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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4) [재학생필독] 대학 인성프로그램 봉사활동 인정범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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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인성교육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19-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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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성프로그램 중 봉사활동 인정범위 공지

 

 

대학 인성프로그램 중 '봉사활동'영역을 이수하려는 재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끝까지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하고 봉사활동영역을 이수하기

바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인정범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학과조교에게 문의한

다음

봉사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1. 이수시간과 이수방법

● 이수시간

 08학번을 포함한 이후 학번

 - 2년제학과는 16시간 이상

 - 3년제학과는 24시간 이상

 - 4년제학과는 32시간 이상(2015학번 부터 적용하며 간호학부 3+1학제는 24시간 이

상)

※ 07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은 2, 3년제 구분없이 16시간 이상

● 이수방법 : 사회봉사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서→학과사무실로

제출

 

2. 봉사활동영역의 인정 범위 축소(2010학년도부터 적용)

아래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관공서(시청,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서의 문서수발, 자료정리, 청소, 캠페인

참여

나. 관공서와 유사한 기관 및 단체에서의 단순노무

다. 상기 기관을 포함한 사회, 종교단체에서의 자체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

라. 대가성 노동(시급, 급여를 받는 근로활동)

마. 확인불명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바.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시기, 활동내용, 활동시간의 객관적 확인 모호)

사. 대학의 봉사활동 취지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관의 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를

우리대학 학생들을 동원하여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아. 단,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이행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기관과 연

계하여

행사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행사 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봉사활

동 인정

 

3. 봉사활동이 인정/불인정 예시(예시를 참고하여 인정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바람)

가. 병원 : 노인병동 식사수발, 말벗(인정) / 원무과 환자기록 정리작업(불인정)

나. 관공서 : 불우이웃돕기 연탄나르기(인정) /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불인정)

다. 종교단체 : 장애우체육대회 도우미(인정) / 자체행사(수련회, 부흥회, 집회)도

우미(불인정)

라.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생활 보조(인정) / 사무실 업무(서류정리 등) 보조(불인

정)

마. 보육 및 장애인 시설 : 입소자 교육지원 활동(인정) / 행정실 업무(서류정리 등

) 보조(불인정)

바. 헌혈의 경우 재학 중 헌혈 후 헌혈증을 기증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

정(2017학번부터는 사본제출시 선택 4시간인정)

 

4. 기타사항

가. 봉사활동 확인서(우리대학 양식) 첨부

- 봉사활동기관마다 자체양식이 있으니 만약 없다고 하면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확인서 가능

다. 상기의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와 대학의 인성교육 봉사활동과는 연계되지 않으

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인성교육 봉사활동으로 인정받

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가 애매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

 

5. 인성 봉사활동관련 문의 전화 : 참인성교육원(055-74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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